적격지 찾지 못하자 돌파구 마련

‘60% → 과반수’ 개정안 입법예고

市가 직접 후보지 선정 가능해져

광주시가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8월4일자 8면 보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주민 동의율 완화, 후보지 선정방식 보완 등 방향 전환에 나섰다.

광주시종합장사시설 150억 인센티브에도 ‘난항’

광주시종합장사시설 150억 인센티브에도 ‘난항’

광주시가 급증하는 인구와 화장률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동의율 60%라는 조건을 넘지 못해 1년 넘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시는 당초 올해 7월 말까지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5월부터 공개모집을 시작한 후 적격 신청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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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는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설치 후보지 주민 동의율 기준 완화다.

현행 조례는 설치 후보지 세대주 동의율을 ‘100분의60이상(6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과반수’로 낮추기로 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동의 기준을 완화해 후보지 신청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후보지 선정 방식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그동안 행정통·리 단위의 주민 신청만을 원칙으로 했던 것을, 앞으로는 시가 직접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모집 참여가 저조할 경우 사업 추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시가 전면에 나서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주민 동의 방식 역시 다양화된다. 기존의 서면 동의 외에도 전자서명이나 전자문서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으로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가 추진 중인 공설종합장사시설은 지난해 5월 공개모집을 시작한 이후 20개월이 지나도록 적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3곳 안팎에서 신청이 있었지만, 주민 동의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련 서류를 충족하지 못해 모두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당초보다 개원 시점도 1년여 미뤄진 오는 2030년으로 늦춰진 상태다.

해당 시설은 화장로 5기 이상을 비롯해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부지면적 5만~10만㎡ 규모로 계획돼 있다. 유치 지역에는 인센티브로 주민지원기금 150억원이 지원되며 주민 수익시설 제공은 물론 장례식장 운영권까지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장사시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막상 자신의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화장시설에서 굴뚝 연기나 냄새가 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등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홍보책자도 제작하고 적극적인 설명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