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의왕시의회가 6개월후면 종료된다.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최근 시의회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
놀랍게도 지난 11월 지역정가에서 떠돌던 소문이 현실로 확인됐다. A 의원이 성추문 사건으로 재판대에 올랐다는 것. 일부 언론을 통해 A 의원이 작년 7월 서울 모처의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으로 회부돼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차 공판까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본인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기에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자신에게 표를 준 시민들에게 공인으로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한 사과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실제 동료 시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의왕도시공사 노동조합 등에서 잇따라 진상 규명과 공개사죄, 의원직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A 의원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채, 연말을 맞아 본인의 다양한 의정활동 보도자료 배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B 의원의 경우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당시 계수 조정 현황을 시의회가 시 집행부에 공개하기 전에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특정 시의원으로부터 내용을 공유 받았다면서 B 의원이 해당 공무원들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불러 추궁하는 등 상식 밖의 활동이 포착됐다. 국회에서 정부 공무원을 윤리위에 출석시켜 다그쳤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 없으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도 공무원 등이 밤샘 대기하며 필요예산안을 확정받기 위해 노력한다.
민감한 예산안 심의의 경우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고 결과에 대한 궁금증은 당연하다. 기본을 넘어서면 ‘갑질’이 되고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본’이 되지 못한다. 6개월 임기만이 남은 시점에서 ‘기본’이 아쉽다.
/송수은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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