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잔금의 2배 상당액 받아야”
파주시 문발·서패동 파주세븐페스타 예정지 농지 소유주들이 10년 가까이 잔금을 받지 못하고 소유권 등기 이전도 이뤄지지 않아 손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7월7일자 9면 보도)하는 가운데 롯데쇼핑을 상대로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파주세븐페스타 예정지 토지주 18명은 “롯데가 10년 가까이 토지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토지를 장기간 묶어두었다”며 (주)롯데쇼핑을 상대로 계약 잔금의 2배 상당액을 잔금 및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토지주들은 “법인인 롯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 농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매대금의 90%만 지급하고 가등기, 지상권,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20%)을 설정했으며, 농민들로부터 위임장을 사전 징구하는 방식으로 제소전화해조서 확보 등 2014~2016년 사실상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롯데가 이후 올해 12월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농지 매매·임대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은 물론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일부는 사망 후 상속세 부담까지 발생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근 서패동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개발사업에서는 ‘㎡당 농지 보상가가 롯데 매매대금의 두배 수준’에 달한다며 10년동안 토지를 묶어두고 아무런 개발도 하지 않은 채 잔금 지급을 미룬 롯데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토지주들은 또 10년간 잔금을 받지 못하는 동안 토지시세가 상당히 올랐지만, 그 시세차익은 롯데가 그대로 누리게 됐음으로 최소한 계약 잔금 외에 잔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총 잔금의 2배)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지금은 외부적으로 뭔가를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아직 특별한 입장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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