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휴양 지구단위계획 반영됐는데

사업주 미착공에 市 실효 고시 당혹

먼길 도는 불편에 ‘도로 개설’ 촉구

화성 팔탄면 덕천리 ‘덕정지구’ 위치도. /화성시 제공
화성 팔탄면 덕천리 ‘덕정지구’ 위치도. /화성시 제공

“직결도로 5년을 기다렸는데… 큰 도로 진입을 코앞에 두고 몇 킬로미터씩 돌아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화성 팔탄면 덕천리 주민들과 입주기업들이 ‘덕천지구’ 개발관련 국도 82번 도로와 직결된 도시계획도로 무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교통 불편을 호소하며 화성시에 도로 개설을 촉구하고 있다.

17일 덕천리 주민과 입주기업들에 따르면 현재 이들은 덕천리 마을 앞 200m 거리의 국도 82번 도로와 직결된 도로가 없어 승용차들은 3㎞ 이상을, 대형 트레일러들은 5~6㎞를 돌아서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앞서 2020년 2월 덕천리 101번지 일원에 면적 28만㎡ 규모의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덕천지구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됐다. 이 계획에는 국도 82번 도로에서 덕천지구를 직결해 지방도 310번 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반영돼 있었다.

덕천지구 개발로 덕천리 주민들과 지역 기업들은 도로가 생기고 마을 앞 국도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다. 더욱이 국도 82번 도로에는 덕천지구를 연결할 수 있는 나들목이 이미 설치돼 있어 주민들은 먼길을 돌아가는 불편함을 참으며 지구단위계획의 완공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그러나 지난 2월 사업주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서 화성시는 실효 고시했다. 국토계획법 제53조 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5년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 관련 도시관리계획이 실효된다는 법령에 따른 것이다.

주민들은 5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기다려 왔는데 지구단위계획의 실효 고시로 망연자실하고 있다. ‘희망고문’이었냐는 분통 속에 먼 길을 돌아가는 교통불편 개선을 위해 해당구간에 계획됐던 도시계획도로만이라도 개설해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다.

원주민과 원룸단지 등에 거주하는 100여 가구와 입주기업 30여 곳의 근로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승용차를 이용해 3㎞ 이상 떨어져 있는 덕우리교차로를 이용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 대형 트레일러는 덕우리 교차로 폭이 좁아, 6㎞ 가량 떨어져 있는 서근리 교차로 또는 구장리 교차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상에는 82번 국도에서 덕천지구를 연결하는 나들목까지 설치됐으나 시행사의 어려움으로 실효고시돼 안타깝다”며 “현재로선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