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인 파주 한민고등학교에서 교육 당국의 감사를 통해 각종 위법 행위가 드러나 논란(11월 4일자 7면 보도)인 가운데 감사를 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교장에 대한 인사 처분이 진행되지 않는 등 학교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달 초 한민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민학원 이사장 A씨와 상임이사 B씨 등 2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했다.
이 처분은 도교육청이 올해 4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민고와 학교법인 한민학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도교육청은 국회 등에서 한민고의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자, 감사를 실시했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한민고는 급식업체가 사업장 주소지를 학교 주소로 두고 학교 내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함에도 행정절차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또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며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립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상의 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임용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위법 사항이 적발되자 도교육청은 한민고 교장 C씨에 대해 해임 요구를 했고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감사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교장에 대한 해임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며 징계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는데 아직 한민학원 교원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 한민고 공립화 전환 요구가 거세지는 등 학교가 풍파를 겪고 있다.
지난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이뤄진 ‘한민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이사회가 교장 해임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공립화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학교 설립 주체였던 국방부가 현재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직업군인의 잦은 근무지 이동에 따른 자녀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9년 9월부터 전국 단위 모집 기숙형 학교 설립을 추진했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한민고다. 당시 공립학교로는 전국 단위 군인자녀 모집이 제한돼 사립학교 형태로 지난 2014년 3월 개교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최근 벌어진 한민고 문제에 대해 뒤로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법인 측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한 상태”라며 “교장에 대한 징계 결과를 보고 관련 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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