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동 산 7-166번지, 595㎡ 규모
인근에 공장 짓고 주차장·도로 이용
원상복구·고발 등 후속조치 없어
업체 “변상금 내고 사용중… 산지 매수 신청”
산림청 “복구명령 시기 지나, 변상금만 부과”
화성의 한 중견 레미콘 업체가 국유림을 불법 훼손 점거해 막대한 사익을 추구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변상금만 부과한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국유림 불법점유에 대한 원상복구와 고발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허술한 국유림 관리로 인해 ‘국가땅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산림청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 안녕동 산 7-166번지는 산림청 소유의 임업용 산지이다. 면적은 595㎡ 규모이다.
임업용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보전산지다.
그러나 A 레미콘 업체는 이곳을 무단 점유한채 인근에 공장을 짓고 사실상 레미콘 차량의 주차장과 공장내 도로로 이용하는 등 회사 이익창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무단 사용에 대해 현재 변상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다”며 “산림청에 해당 산지에 대한 매수 신청을 해놓았다. 기존 회사를 인수한 것이어서 당시의 정확한 내용을 알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반해 산림청 관계자는 “1996년부터 30년째 무단 점용하고 있어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복구명령 시기가 지나 현재로선 변상금 부과 방법 밖에 없다”고 국가 땅 관리의 어려움을 에둘러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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