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갈등 행정개입 한계… 이주대책 과제
15곳중 7곳 6개월만에 절차 완료
성남·안양, 2차 특별정비구역 공고
조합설립 단계부터 이견 발생 소지
道 “분쟁 예방 온누리시스템 활용”
정부가 1기 신도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확대(12월24일자 1면 보도)하겠다고 하면서, 대상 지역에 기대감이 부풀어 오른 상태다.
다만 재건축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주민 간 갈등은 행정 차원에서의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주대책 등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의 구역 15곳 중 7곳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심의 완료, 5곳은 특별정비계획안 제출까지 30일 현재 완료돼 있는 상태다.
특히 전체 15곳 중 2곳을 제외하고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덕분에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절차를 6개월만에 완료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지난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선도지구에 한해 도입됐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9·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 격으로, 1기 신도시 6만3천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도지구에 한하지 않고 전구역에 도입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지난 23일이다.
이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안을 마련하기 전에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음은 물론,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한 사전자문을 지원해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의 절차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실제 패스트트랙 도입 효과가 증명되고 확대 방침까지 발표되자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이를 반기면서, 내년 예정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에도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지난 19일 성남시에 이어 24일 안양시도 내년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고를 올렸다.
김기종 분당 까치마을1·2단지·하얀5단지통합재건축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패스트트랙 효과를 체감한다”며 “(그럼에도) 2차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목표는 그대로다. 결국 주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의 도움과는 별개로 주민 간 이견이 생기거나 사업성에 문제가 있으면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 어려운 것은 여전하다.
선도지구로 지정됐지만 아직 사전준비 단계에 머물러있는 고양 일산의 정발마을 등도 용적률을 두고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와 사업 추진을 보류하게 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조합설립 단계부터는 주민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사업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있어 완공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통합재건축으로 지하철역이나 상권에 가까운 동을 선점하기 위한 주민 간 갈등 등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 이주단지 건설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 간 갈등에 지자체가 개입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기도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조합 업무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이) 온누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해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