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일산대교 현장 통행상황 점검
경기도, 올해 본예산안 200억원 편성
“김포·파주 동참 의사, 고양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로 재임 당시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이어받아 ‘반값 통행료’로 만들었다.
경기도는 정부와 김포·고양·파주 등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내 ‘완전 무료화’까지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2일 김 지사는 일산대교를 방문해 이재영 일산대교주식회사 대표 등과 함께 통행 상황을 점검했다.
새해 첫 날인 지난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는 50% 인하됐다. 승용차 기준(1종) 1천200원이었던 통행료가 600원이 된 것이다. 2·3종(화물차 등)은 1천800원에서 900원, 4·5종(10t 이상 화물차 등)은 2천400원에서 1천200원, 6종(경차 등)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변경됐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를 이용해 매일 서울 등을 오가는 경기도민의 불만을 해소해주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본예산안에 200억원을 편성했다.
이날 직접 현장을 찾은 김 지사는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올해 예산에 용역비를 넣었기 때문에 항구적으로는 중앙정부까지 참여해 전액 무료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김포시는 이미 부분적인 동참 의사를 표시했고, 파주시도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앞으로 고양시와 의논해서 나머지 절반도 감면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포시는 시 예산 30억원을 더해 평일 오전 6∼9시, 오후 5∼8시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김포시민 차량의 통행료를 무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4월부터 김포시민 차량의 이용명세 확인을 거쳐 사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날 일산대교에서 이재영 일산대교주식회사 대표가 “지난해 1월 1일과 비교해 봤는데, (통행 차량이) 6천300대 정도가 늘어났다. 12% 정도가 통행료 반값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통행료 감면 효과에 대해 보고하자, 김 지사가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24년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소송과 함께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실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손실보상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왔지만 합의까지 이어지지 못해 경기도 예산을 통해 통행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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