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폭 뛰어 넘는 상향 필요

SL공사 현실화 요인도 충분

현재 1t당 11만6천원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얼마까지 오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모습. 2025.12.2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현재 1t당 11만6천원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얼마까지 오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모습. 2025.12.2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현재 1t당 11만6천원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얼마까지 오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가 현재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4자 협의체’를 통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부터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땅에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장 정비나 가동 중지 등의 경우에만 직매립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반입수수료 인상은 폐기물 감축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라는 대원칙을 달성하자는 취지다. 또 이러한 예외 규정이 악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인천시 정승환 환경국장은 “직매립이 금지된 첫해인 만큼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필요성을 다시 환기하자는 취지 하나가 있고, 또 폐기물 감량이라는 대원칙을 이뤄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했다.

그동안의 인상 폭을 뛰어넘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천시 입장이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그동안 꾸준히 인상됐다. 1~2년 간격으로 10~20%선에서 인상했다. 올해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 조정 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동안의 10~20%선이 아닌 50%를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17만5천282원 선에서 결정된다. 물론 4자협의체를 통해 합의해야 한다.

현재 1t당 11만6천원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얼마까지 오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모습. 2025.12.2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현재 1t당 11만6천원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얼마까지 오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모습. 2025.12.2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궁극적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다. 위원회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사장이며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인천·경기·서울 시장이나 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 매립지 주변지역 추천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원가 산정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기반조성비, 매립작업 및 부대 공사비, 매립 완료후 공사비, 운영관리비, 주민지원기금, 자치단체 지원금 등을 토대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원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인천시의 주장뿐 아니라 SL공사 자체적으로도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할 요인은 충분하다. 인천시는 또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실화(인상)하는 방안을 각 기초단체 실정에 맞게끔 권유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올해 ‘직매립 금지 조치’를 달성한 만큼 SL공사의 인천시 이관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맺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문에는 SL공사 인천시 이관을 위해서는 공사 노조, 주민 등 관할권 이관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인천시는 2023년 9월 갈등해결 방안을 수립해 놓았다. 시는 공사 노조와 주민 측이 인천시가 마련한 갈등해결 방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