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곳 지정 등 규제 강화돼

반경 5㎞ 불구 이동 범위 한정적

“통제보다 안전 이용 환경” 지적

7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킥보드없는 거리로 최근 지정된 학원밀집지역에서 안전장치 없는 한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이동하고 있다. 2026.1.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7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킥보드없는 거리로 최근 지정된 학원밀집지역에서 안전장치 없는 한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이동하고 있다. 2026.1.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외발 전동휠을 타고 대리기사로 일하면서 위험천만한 일이 많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없이는 일하기 어려워요.”

대리기사로 일하는 변모(49)씨는 5년 전부터 외발 전동휠을 구매해 이용하고 있다. 먼 곳에 있는 손님의 대리운전 ‘콜’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가 ‘킥보드 없는 거리’ 를 추진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이를 이용하기 어려울까 고민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씨는 “전동휠을 타는 것이 위험한 일인 것은 알지만, 전동휠을 마련하기 전에는 반경 1㎞ 안에서 접수된 콜만 받았는데 지금은 반경 5㎞ 콜까지 잡을 수 있다”며 “갈수록 규제가 강화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어려워지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콜이 오면 가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인천시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학원가 2곳(송도1동 밀레니엄 빌딩, 송도2동 더하이츠빌딩 일대), 부평구 테마의 거리 1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했다.(1월6일자 6면 보도)

앞서 지난해 5월 서울은 전국 최초로 서초구 반포 학원가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8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타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의식을 잃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인천시와 연수구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인천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 3곳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통행금지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과도 단속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에 PM을 이용하는 배달·탁송 기사, 대리기사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대리기사는 손님이 있는 곳까지 전동 킥보드, 전동휠을 타고 이동한 뒤 손님의 차량에 이를 싣고 도착지까지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도착지에서 다른 손님이 있는 장소로 대중교통이나 공유 킥보드·자전거 등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이다.

대리기사들은 전동 킥보드를 타지 못하게 규제를 늘리는 것보다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무면허, 과속, 음주 운전 등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공유 킥보드·자전거 대여업체들에 면허증 확인 등 관리 의무를 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24년째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모(57)씨는 “전동킥보드와 전동휠을 타지 못하게 막기보다는 이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이들을 단속하고 공유 킥보드·자전거 대여업체들이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한 뒤 헬멧을 대여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소지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해 무면허 운전을 막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발의돼 상임위 심사를 받고 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