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7구역 ‘시공자 기준’ 의견차

GH “공동 시행자 포함, 월권 행위”

나라장터 입찰 중단 ‘가처분 신청’

대표회 “설계 시공 영역이라 판단”

광명시 대표 공공재개발 구역인 광명 7구역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시공자 선정을 두고 주민대표회의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간 갈등이 벌어진 탓이다.

8일 광명7구역 주민대표회의와 GH에 따르면 광명7구역은 지난 2021년 7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뒤 지난해 1월 G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광명7구역 재개발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270의3 일대 11만6천369㎡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최대 49층, 15개동, 총 3천1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순항하는 줄 알았던 대규모 개발사업이 일부 조합원들과 사업시행자 간 마찰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GH는 지난해 12월26일 법원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주민대표회의가 나라장터에 올린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내용을 따져보면 월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GH 관계자는 “입찰 공고에 시공자라고 볼 수 없는 업체까지 들어있는 게 문제”라며 “당초 주민대표회의가 나라장터에 올린 입찰 공고에는 시공사뿐만 아니라 공동 사업시행자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는 GH의 사업 시행 영역을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주민대표회의 측은 관련법에 따라 공고를 올렸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관련법을 토대로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입찰하는 과정에 GH가 개입해선 안 된다는 게 주민대표회의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지난해 말 GH측 주장을 수용해 공동 사업 시행자를 제외한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를 새로 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공재개발 과정에서 시공자 기준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설계의 경우 시공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고, GH 관계자는 “공고에 남아 있는 설계 및 각종 용역업체 선정 역시 사업 시행 영역에 해당한다며, 문제 소지가 여전한 만큼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이달 15일 GH가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의 결론을 낼 예정이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