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지인을 살해하려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1시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점에서 맥주병을 휘둘러 50대 남성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 부위를 맥주병으로 한 차례 가격하고, 뒤이어 깨진 맥주병으로 B씨의 안면부를 두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병원 이송 당시 다량의 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였고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상처의 깊이나 넓이를 보면 피고인이 강한 힘을 사용해 맥주병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며 “깨진 맥주병으로 공격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힘껏 찌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일행들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방어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계속 공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신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후유증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측이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싸움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