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도용 계약 선입금 요구

“물품 대리구매 안해 ‘확인’ 당부”

계약업체 담당자나 교육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여주교육지원청 공문을 도용해  구매계약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지역업체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여주교육지원청 제공
계약업체 담당자나 교육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여주교육지원청 공문을 도용해 구매계약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지역업체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여주교육지원청 제공

갈수록 지능화된 보이스피싱이 여주지역에 확산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여주교육지원청 공문을 도용해 계약업체 담당자나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구매계약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11일 여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A창호업체 대표가 청사 교육시설팀을 찾아 공문서 확인을 요청했다. 담당 팀장은 공문서를 도용해 방충망 교체 관련 견적서 및 구매확약을 이용한 사기로 의심하고 즉시 여주경찰서에 신고했다. 또한 관내 학교와 업체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사칭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허위 공문서는 여주교육지원청의 공식 로고와 직인을 도용해 제작됐으며 공문번호까지 명기돼 있었다. 공사 목적 노후시설 교체, 공사 용도 방충망 교체, 집행금액 105만6천원과 예산잔액 3천57만400원으로 각각 기재됐다.

특히 해당 공문서에는 ‘구매확약서는 발주기관과 제작사·공급사가 물품 공급을 원활히 제공하도록 한다’는 거짓 설명이 포함돼 있어 피해자가 정당한 행정절차로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다.

사기범들은 계약업체 담당자나 교육청 공무원을 사칭하며 이 공문서를 이메일로 발송한 뒤 전화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담당 시설팀장은 “구매 관련 업무는 교육시설팀에서 직접 계약 및 구매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 또 공문서에 사용된 조직도와 부서명이 정확하지 않으며 개인 이동전화 사용도 금지되어 있는데 개인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3건이며 신고된 피해는 없었다”며 “공공기관에서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의심스러운 물품 구매 제안을 받거나 위조 공문서를 받으면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주경찰서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역 업체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연락을 받았을 때 실제 근무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112)와 금융기관에 계좌 정지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