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취지·내용은
올해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목적은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이다.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니어도 통합돌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표 참조
이전까지 대부분 돌봄 정책은 병원이나 시설(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급여 지원 위주로 추진됐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나 장애등급제도 등 중앙정부 주도 정책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돌봄’이 제공됐다. 이마저도 제도마다 분절돼 있어 각각 신청해야만 지원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위기 대상자의 입원·입소 사전 예방을 목표로, 재가(在家) 중심 서비스가 시행된다. 정부는 국가 책임과 사회보험 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른 특화 돌봄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정책의 빈틈을 다양한 지자체 특화 서비스로 보완하고, 철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돌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엇보다도 수요자 욕구와 돌봄 필요도를 고려한 통합·연계 서비스로 전환될 예정이다.
통합돌봄의 형태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방문요양, 일상 돌봄 등으로 다양하다. 인천의 경우 부평구가 2023년 통합돌봄 사업을 가장 먼저 시행했는데, ‘재가돌봄가구 영양죽 지원’ ‘낙상 예방 작업치료’ ‘착한 집 만들기’ 등 맞춤형 사업으로 그해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실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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