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형 통합돌봄

 

인천 지자체중 가장 먼저 대응

22개 동에 창구·전담인력 배치

소외쉬운 대상 발굴 ‘방문서비스’

퇴원후 동행·영양죽 지원 연결도

지난 9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의 한 통합돌봄 대상자 거주지에서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소속 작업치료사가 어르신의 거동 훈련을 하고 있다. 2026.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지난 9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의 한 통합돌봄 대상자 거주지에서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소속 작업치료사가 어르신의 거동 훈련을 하고 있다. 2026.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지역 10개 기초지자체 중 ‘통합돌봄’에 가장 먼저 대응한 곳은 부평구다. 2021년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2022년 3월 부평구 복지정책과 내 전담 조직(통합돌봄팀)을 신설했다. 그해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전담 인력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

부평구는 2023년 자체 추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24~2025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까지 복지 안전망에서 소외되기 쉬운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주력했다. 대표 사업은 2022년부터 점차 발전시켜 온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이 사업은 개인의 욕구와 건강 상태에 맞는 방문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병원·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지역사회와 어울릴 수 있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갑작스러운 질환·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은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부평구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 말 각종 만성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는데 퇴원을 앞두고 고민이 생겼다. 장기요양 및 장애등급이 없어 노인장기요양이나 활동지원 대상자가 아닌 데다가 보호자도 없어 이대로 퇴원하면 일상생활이 막막한 상황이었다. 이 사례를 접한 부평구는 회의를 거쳐 A씨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했다. A씨가 퇴원하자 ‘따뜻한 동행 이동지원’ ‘재가돌봄 영양죽 지원’ ‘팀 기반 방문 의료’ 등 필요한 사업들을 연결했다. 그 결과 A씨는 다시 입원하거나 시설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고, 지금은 혼자 행정복지센터에 나가 서류를 발급받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70대 여성 B씨는 척추신경 마비 증세로 거동이 거의 불가한 상태였다. 집 밖으로 나서지 못하는 데다 주변과 교류도 없어 B씨의 상황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말 부평2동행정복지센터가 통장과 함께 ‘위기 이웃’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B씨의 어려운 처지를 알게 됐다. B씨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바탕으로 전담 인력의 도움을 받아 진료 및 수술을 위한 병원 통원, 각종 행정 업무 해결 등을 처리했다. 지금은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와 방문의료와 요양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 사례들은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예상 가능한 변화다. 그동안 장기요양 또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야만 해당 등급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제공됐고, 이마저도 여러 제도가 각각 운영됐다. 앞으로는 등급이 없더라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들은 통합돌봄 울타리에 들어갈 수 있다. 꼭 스스로 지원 제도를 신청하지 않아도 주변 이웃이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발굴해 대신 신청해줄 수도 있다.

부평구에 따르면 지난해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는 총 646명이다. 부평구는 이 중 60%가량이 장기요양·장애 등급이 없거나, 일반적 기준으로는 돌봄 서비스를 받기 힘든 대상자인 것으로 파악했다.

부평2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최명준 주무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이웃이 없도록 발굴 및 홍보 활동에 적극 힘쓰고 있다. 대상자 상황에 맞는 서비스가 있다면 최대한 연계해 드린다”며 “특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통합돌봄 담당자가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병원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파악해 연결해 주기도 한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돕고자 한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