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노조 활동 보복” 주장

경기도새마을회가 사무실에 홈캠을 설치해 직원 감시 의혹(2025년 11월26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된 데 이어 새마을운동중앙회까지 보복성 전보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새마을회 사무실 홈캠, 어딜 보고 있었나

경기도새마을회 사무실 홈캠, 어딜 보고 있었나

경기도새마을회 내부가 주로 집에 설치하는 소형 카메라인 ‘홈캠’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다. 25일 경기도새마을회와 직원 A씨에 따르면 경기도새마을회는 지난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 동안 8명이 일하는 1층 사무실에 홈캠을 설치해 운영했다. 사무실을 9층에서 1
https://www.kyeongin.com/article/1755531

12일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직원 A씨 등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9일 A씨 등 2명이 경기도새마을회와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상대로 낸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기도새마을회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해 6월30일자로 A씨와 B씨를 각각 경기도내 다른 지역으로 전보 발령했다. 경기도새마을회 측은 업무 특성상 순환근무가 원칙으로, 해당 전보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며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전보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내용으로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에 부당 전보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노위는 “경기도새마을회가 이 정기 인사 기간에 일정 규모 직원을 대상으로 순환 근무를 시행했다는 관행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전보 명령이 순환근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유발했다는 경기도새마을회 주장 역시 “근거로 사용된 자료가 구제 신청 이후 작성돼 협회측 입장에 맞게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A씨 등이 전보로 출퇴근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생겼다고 주장한 것은 타당하다고 봤다. 전보 조치로 A씨는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주장했고, 경기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여 장시간 통근이 일상생활에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새마을회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안이고 인사에 관한 내용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