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公, 경제청 소송 마무리
3개월 방치후 뒤늦게 준비 작업
화물연대 “지선 앞두고 눈치보기”
배정 문제 두고 종사자와 갈등
인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 개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3년여 만에 마무리됐지만, 이번에는 인천항만공사의 늑장 대응으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4일 화물 운송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항만공사는 50억원을 들여 2022년 12월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304면 규모(5만㎡)의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한 뒤, 무인 주차 관제시설을 비롯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인천경제청의 반대로 불발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주된 반대 이유였다.
화물차 주차장을 운영해도 된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진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개장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완공된 주차장의 전기시설 등을 점검한 후 마무리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금껏 관련 작업을 하지 않다가 지난 13일에서야 현장에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은 지난해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야 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시작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인천항만공사는 사실상 3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며 “올해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눈치를 보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지연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 함께 화물운송 종사자들과 인천항만공사는 주차장 배정 문제를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남항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 중인 화물차량을 우선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남항 인근에 도로 개설 공사가 예정돼 있어 이 일대 화물차 주차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항만공사는 특혜 소지가 있다며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시설물을 준공한 이후 너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탓에 관련 절차를 준비하느라 시간이 늦어진 것일 뿐이며, 내달 안에는 안전 점검 등의 과정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물차 배정 문제는 관련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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