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 번호판’ 단속 사각지대 해소
차 추적해 수백m 평균속도 측정
설치지역 효과 보여 교체 목소리
지난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 사거리 도로. 노란불이 들어온 신호등에 맞춰 서서히 속도를 줄이던 차량 옆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차선을 헤집으며 속도를 높인 오토바이는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비웃듯 과속을 하며 지나갔다.
반면 비슷한 시각 미추홀구 제일시장 앞 도로는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철저히 교통법규를 준수했다. 제한속도 30㎞/h 를 지키면서 다음 신호등이 나오는 150m 거리를 계속 저속으로 주행했다.
앞선 석바위 사거리와 이곳의 차이는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유무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도 단속이 가능하다.
14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후면 단속카메라 현황 자료’를 보면 후면 단속카메라가 본격 운영되기 시작한 2024년(24대)부터 지난해(37대)까지 2년간 누적된 사륜차·이륜차 교통법규(신호·과속·안전모) 위반은 모두 9만1천207건으로, 이 중 이륜차(3만2천263건)가 35.4%를 차지했다.
이륜차 위반 사항은 과속이 58.9%(1만8천985)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 35.2%(1만1천371건), 안전모 미착용 5.9%(1천907건) 순이었다.
이륜차에 대한 후면 단속카메라 적발이 가장 많았던 장소는 ‘백마장입구~부평시장역’ 구간이다. 지난 2년 동안 총 5천588건이 적발됐다. 이어 ‘부흥중학교~부흥초등학교’(5천457건), ‘제일시장 앞’(2천528건), ‘옛 시민회관~석바위’(2천218건), ‘만석부두~인천역’(1천569건) 구간 등에서 이륜차의 법규 위반 적발이 많았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번호판이 뒤에만 있어 신호위반, 과속 등 적발이 어려웠던 이륜차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특정 지점의 속도를 순간 측정하는 전면 단속카메라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을 추적해 최대 수백m 구간 평균 속도를 측정한다. 카메라를 지나는 순간 급가속하는 차량을 비롯해 이륜차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까지 판별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후면 단속카메라가 운영된 대부분 구간에서 이륜차의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감소했다. 2023년 11월 후면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백마장입구~부평시장역’ 구간은 2024년 이륜차 적발이 4천409건이었지만 지난해 1천179건으로 줄었다. 2024년 1월 설치된 ‘부흥중~부흥초’ 구간도 4천117건에서 지난해 1천340건으로 적발이 급감했다. 후면 단속카메라가 설치되고 교통법규 준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기존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후면으로 교체·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일반도로에 총 65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 중 후면은 2대에 불과했다.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 단속카메라 설치 계획이 없다.
인천시 교통안전과는 지난해 어린이·노인 등 보호구역에 설치·교체한 52대의 단속카메라 중 22대가 후면 카메라였다.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올해는 27개의 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과 협의해 후면 단속카메라가 적정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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