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성희롱 의혹 기소 파행 논란

윤리위 징계 부담감에 사실상 스톱

도의회 민주 성명서 제정 추진 주목

오·남용땐 내부 갈등 심화 지적도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양우식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2025.12.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양우식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2025.12.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지난해 의회운영위원회 파행 사태를 겪은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장 불신임 규정을 신설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불신임 의결이 가능하지만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법에도, 도 조례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등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징계할 수 있지만, 동료 의원을 징계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을 이유로 현재 도의회에서 윤리위 활동은 사실상 멈춰있다시피 하다.

이런 상황 속, 조례 등을 통해 상임위원장 불신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내내 이어진 양우식(국·비례) 의회운영위원장 관련 논란이 주된 요인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의회사무처 직원에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이후 도의회 안팎에서 위원장 사퇴 요구가 이어졌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의회에선 상임위원장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도 제도적으로 불신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윤리위를 통한 징계 결정 외엔 거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설명이다.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상임위원장을 즉각 불신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주목받았다.

이미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상임위원장 불신임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상임위원장이 법령이나 회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도 ‘광주광역시 기본 조례’를 통해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경우 불신임 의결이 가능케 했다. 도내 기초의회 중에선 성남시의회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상임위원장 불신임 제도를 유일하게 두고 있다.

일각에선 회의론도 제기된다. 지방자치법에 상임위원장 불신임 제도가 명시돼 있지 않아, 조례가 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다. 조례가 오·남용될 경우 의회 내부 갈등과 혼란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조례를 발의하더라도 여야 합의와 운영위원회 심사 등 넘어야 할 절차적 허들이 많다”며 “조례 추진 의지는 분명하지만 법적·정치적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불신임이 가능해지면 의회에서 불신임안이 남발될 가능성도 있다”며 “상임위원장이 논란이 있을 경우 의회 내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상임위원장 불신임에 대한 제도화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