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개인위한 하천부지 사용 불가”

캠코 “하천점용허가 받으면 가능”

입주민, 도입 포기 지하수로 대체

“다른 시민에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단 한 명 일지라도 화성시민이면 도와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에 새집을 지어 입주를 앞둔 A씨는 화성시의 상수도 공급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불만을 쏟아냈다.

15일 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남양읍 북양리에 주택 신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상수도를 연결하기 위해 국유지를 관리하는 캠코와 시를 방문한 A씨는 양측 모두 ‘하천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오면 수돗물을 공급해 줄 수 있다’며 핑퐁게임 양상을 보이자 분통을 터트렸다.

시는 개인 한사람을 위해 하천부지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캠코는 시의 하천 점용허가 신청을 받아오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양측의 핑퐁게임식 ‘책임 떠넘기기’ 행태를 견디다 못해 결국 A씨는 상수도 도입을 포기하고 1천만원을 들여 지하수를 이용하기로 했다.

A씨는 “새로 집을 지어 화성으로 전입하는 화성시민이데, 다수가 아니라서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화성시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만큼 단 1명의 시민을 위해서도 행정서비스는 제공돼야 한다”고 행정의 경직성을 일갈했다.

신축 주택은 캠코 소유의 하천부지를 이용해 상수도를 설치할 경우 거리가 60m에 불과해 600만원이면 가능하다. 반면 인근 도로를 이용할 경우엔 거리가 200m에 달해 설치비용이 6천만원으로 10배 늘어난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개인에게 하천부지를 이용한 영구시설물 설치허가를 내 줄 수는 없다”며 “화성시가 시민을 위해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개인 한 사람을 위해 캠코의 하천부지를 임대할 수는 없다”면서 “마을 단위로 다수 시민이 이용할 경우에는 공익 차원에서 사용 임대를 추진할 수 있다”고 불가함을 거듭 주장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