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퇴폐성 내용은 경찰 수사 가능

과태료 피해 ‘대포폰 번호’ 쓰는 수법

경찰 “관계기관 집중단속 반복할 것”

지난 16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나혜석거리의 가로수에 붙은 불법 홍보물. 2026.1.16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지난 16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나혜석거리의 가로수에 붙은 불법 홍보물. 2026.1.16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6년에 다시 등장한 음란 전단?’

며칠 전 찾은 수원시 팔달구 나혜석거리. 상권이 밀집한 거리 위 설치된 가로수에 한 나이트클럽을 홍보하는 광고물이 걸려 있었다.

해당 광고물은 ‘와! 물 좋네~’라는 글씨와 함께 여성들의 신체를 적나라하게 노출한 사진이 함께 포함됐다. 광고물은 현행법상 가로수에 설치할 수 없으며 가로등과 전봇대 등에도 지자체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체육 행사 관련을 제외하고 대부분 불법이다.

나혜석거리에서 수원 대표 상권인 ‘인계 박스’로 이어지는 길에 유사한 클럽이나 성매매 등 유흥업소 관련 불법 음란 홍보물이 2개 이상 더 걸린 상태였다. 이곳에서 해당 광고물을 접한 주부 박모(40대)씨는 “미성년자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거리에 이런 광고물이 대놓고 붙어 있어 낯부끄럽다. 단속이나 행정도 많이 발전해 코로나19 전후로 이런 음란한 전단은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버젓이 놓여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며 대대적 정비에 들어간 음란·퇴폐성 광고물이 경기도 내 상권이 밀집한 번화가를 중심으로 다시 활개 치고 있다.

실제 이날 안양시 범계로데오와 화성시 동탄북광장 등 도내 다른 번화가에도 불법 게임장, 추심 등을 홍보하는 전단이 벤치나 전봇대에 붙은 채 방치돼 있었다.

현재 불법 광고물의 경우 지자체가 단속을 담당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도내에 적발된 불법 벽보 홍보물은 276만여건이며 전단은 1천158만, 현수막은 91만7천677건이다. 그중 앞선 광고물처럼 음란·퇴폐성 내용이 포함되거나 범죄가 의심될 경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업주들의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불법 광고물은 대포폰 등의 개인 연락처를 올려놓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업주까지 처벌할 수 있는 반면 사업장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숨기며 단속망을 피하거나 업주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들과 합동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대대적 단속을 진행해 많은 불법 홍보물을 수거했다. 성매매 등이 의심되는 홍보물은 고발 없이 자체로 수사를 진행하며 단속에 나서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업자들이 과태료, 처벌보다 광고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며 불법 행위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관계 기관들은 모두 관심 두고 집중 단속을 반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