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전 의원실에서 질의서 무단 반출

관계자 추궁 부인하다 국감 당일 시인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실에서 질의서를 무단으로 반출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16일 인천공항공사 감사실은 국회 협력관으로 근무하는 A씨의 혐의에 관한 특정 감사를 벌여 징계 관련 부서에 중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인천공항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파면·해임·정직 등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인천공항공사가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공항공사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날인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질의서를 무단 반출했다.

이튿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영대 전 의원은 “이건 절도죄고 국회의원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경고·주의 이런 정도가 아니라 파면에 준하는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고, 인천공항공사는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인천공항공사 감사실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A씨는 국정감사 질의서를 돌려달라는 신영대 의원실 관계자의 추궁에도 이를 계속 부인하다 국정감사 당일 이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과정에서 A씨는 “한순간의 착오와 잘못된 판단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천공항공사 감사실은 A씨가 인사규정에 적시 돼 있는 성실과 복종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인천공항공사 감사실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A씨가 질의서 유출에 대해 사실대로 답하지 않아 국정감사 과정에서 질의가 나왔으며, 관련 내용이 언론에도 보도돼 인천공항공사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다”며 “비위가 중하고 중과실이며 고의성이 일부 있으므로,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