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19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장기간 게시하고 차량 시위를 이어온 단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선출직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포한강시네폴리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차량 현수막으로 김병수 시장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과 낙선운동을 벌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의신청·소송 등을 패소한 후 공장이주보상금 및 부지 이전에 대한 불만으로 비난과 낙선을 선동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차량에 도배한 채로 김포 전역을 상시적으로 운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해당 단체의 차량 운행 방식에 대해서도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사우동 시청사 인근이나 북변5일장이 열리는 날에 맞춰 운행하며, 다수 시민에게 김포시장에 대한 비판 내용을 반복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단체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표명 범위를 넘어 노골적인 ‘낙선운동’이자, 보상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제5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낙선운동이며, 제254조에서 규정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그 밖에도 여러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선관위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여 앞둔 지금까지 시 선관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책무에 따라 이번 고발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하고, 탈법적 행위가 재발·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포/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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