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역사열 절차’ 개편안 시행

환불 장시간 대기 승객 불편 최소화

사진은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 보안구역 내 면세구역을 이동하는 이용객들 모습. /경인일보DB
사진은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 보안구역 내 면세구역을 이동하는 이용객들 모습. /경인일보DB

오는 4월부터는 항공기 결항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 구입한 면세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19일 면세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관련법에 따라 ‘역사열(출국 취소 후 재입국)’ 절차가 시작되면 모든 승객은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반환하고 환불받아야만 출국장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었다. 역사열은 이미 출국심사를 마친 승객이 폭설, 태풍과 같은 기상 상황이나 항공기 고장·정비 등으로 인해 출국을 할 수 없을 경우 출국심사를 취소·철회하고 다시 입국하는 제도를 말한다.

역사열 절차가 시작되면 각 면세점에서 승객의 여권·탑승권과 구매한 면세품 목록을 일일이 확인하고, 이를 환급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면세점도 취소된 항공편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등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컸다.

관련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재정경제부는 ‘천재지변, 여객기·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반출된 경우 면세품 회수 제외’라는 예외 규정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4월 1일부터는 역사열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1인당 면세 한도(800달러·118만원) 내에서 구매한 물품은 다시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 등으로 항공기가 대규모 결항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면세품 반납을 위해 승객들이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항공기 결항으로 인한 승객들의 불편이 최소화하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피로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취항 126개 항공사·협력사로 구성된 ‘인천공항 항공사 운영위원회’(AOC)는 지난해 9월 국민신문고에 ‘역사열(출국 취소 후 재입국)’ 면세품 처리 절차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