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자행된 집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인천시와 강화군의 행정적 책임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은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025.10.3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강화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자행된 집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인천시와 강화군의 행정적 책임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은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025.10.3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강화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자행된 집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인천시와 강화군의 행정적 책임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했지만 발달장애인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신고 반년만인 9월 압수수색을, 그 다음달 여성 입소자의 분리조치가 이뤄졌다. 강화군은 12월 국내 한 연구기관에 심층조사를 의뢰했지만,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색동원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색동원 사건을 “가해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시설이라는 폐쇄적 구조와 행정의 방치가 결합된 구조적 인권 참사”라고 규정했다. 강화군은 상급기관인 인천시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채 조사 결과를 전면 비공개해 은폐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인천시와 보건복지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강화군의 보고만 기다리며 결과적으로는 끔찍한 장애인 인권 침해를 방관한 셈이다.

경인일보는 색동원에서 자행된 성적 학대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됐음을 단독보도(2025년 12월 3일자)한 바 있다. 연구기관은 여성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30~60대 총 19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시설장인 김모(62)씨가 다수의 여성 입소자를 10여년에 걸쳐 학대했다는 진술과 기록이 조사보고서에 담겼다. 시설장이 흉기로 장애인들을 협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저항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상대로 한 추악한 권력형 범죄의 전형을 보여준다. 사안이 엄중한데도 경찰은 시설장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은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번졌다. 지난 2005년 청각장애인교육시설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인권침해 범죄인 ‘도가니 사건’은 당초 피해자가 30명으로 추정됐지만, 실제 수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9명이었다. 이번 색동원 사건의 피해자 증언과 기록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국내 장애인 시설 성범죄 사건 중 최대 피해 규모가 될 수도 있다. 중대 인권 침해 사건이 끊이질 않는다. 인권의식은 높아졌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력한 제도 때문이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 색동원의 즉각적인 법인 취소와 시설 폐쇄가 마땅하다. 아울러 색동원 거주인 전원에 대한 피해 회복과 자립 지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