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성적 학대 의혹 처분 촉구
郡 “심층 보고서 공개, 수사기관 몫”
장애인 인권단체가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인천 강화군 장애인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을 촉구했다.
장애인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와 강화군은 해당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라”고 했다.
공대위는 “강화군은 권력형 범죄, 제도적 학대가 벌어졌다는 심층조사 보고서를 받아 사태를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미루며 방관했다”며 “심지어 보고서를 전면 비공개하며 사건 은폐에 가담하고 있다”고 했다.
강화군은 지난달 국내 한 대학교 연구기관에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심층조사’를 맡겼다. 연구팀은 시설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의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시설장 김모(62)씨가 10여년간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진술과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2025년 12월4일자 6면 보도)
공대위는 여성 입소자뿐만 아니라 남성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학대가 벌어지지 않았는지 심층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했다.
경찰은 김씨를 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지난해 10월 김씨에 대해 2개월간 ‘업무 배제’조치를 취했으며, 지난달 18일 이 조치를 ‘수사 종료 시점’으로 연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4명과 사건에 관련된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심층조사 보고서에서 확인한 추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대위는 심층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왔으나, 강화군은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수사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수사기관에만 제공했다.
강화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보 공개 여부는 수사기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경찰이 시설장의 성폭행을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즉시 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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