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여있던 수정법 벗어나 개설 가능
정일영, 분양후 미사용시 부과 추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에 대학(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매입한 후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 개정도 추진되는 등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경제자유구역에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거나 증설·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했고,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설립·증설·이전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있어 대학 신설이나 증설 등이 불가능 하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서도 대학 유치가 가능해져,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종식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대학 유치가 가능해져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도 이날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 받은 기업 등이 계획된 용도와 사용 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업이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이행명령·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일영 의원은 “인천송도국제도시의 ‘롯데타임빌라스’ 개발 부지는 2007년 건축허가 이후 약 20년간 착공 지연과 공사 중단이 반복되며 장기간 방치돼 있다”며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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