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금은방 살인 김성호의 머그샷. 2026.1.20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부천 금은방 살인 김성호의 머그샷. 2026.1.20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주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고 달아난 김성호(42)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호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공개 결정에 따라 체포 후 촬영한 정면과 우측, 좌측 3장의 이른바 ‘머그샷’ 얼굴 사진도 공개됐다. 법률에 따른 신상 공개는 최신의 얼굴사진 및 관련 정보를 30일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다음달 19일까지 경찰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성호는 지난 15일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금은방에서 주인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2천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