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체부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4년 28.4%에 불과했던 국민 참여율은 지난 2024년 84.7%까지 증가했다.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문체부는 다음달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