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리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용도 변경 없이 편의시설 설치 허용

시설 비중 낮은 인천, 개선 기대감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산업단지 내 물류시설 전경. /경인일보DB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산업단지 내 물류시설 전경. /경인일보DB

정부가 산업단지 내 공장에 용도변경 없이 카페나 편의점, 문화체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산단 내 편의시설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인천지역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생활 편의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산업부는 산단 입주기업과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발굴한 뒤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이다. 공장 내 부대시설 대상으로 카페, 편의점, 식당, 문화체육시설 등을 명시해 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공장 부대시설 종류는 휴게실과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등으로 한정돼 있다. 편의점이나 카페 등은 산단 내 지원시설구역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에만 입점할 수 있다. 공장 안에 휴게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을 설치하려면 건축용도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용도 변경 없이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서면서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인천지역 산업단지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편의시설 부족 문제가 해소될 길이 열렸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산업단지 총면적 대비 지원시설구역 면적의 비율이 남동산단 3.1%, 부평산단 3.4%, 주안산단 5.7% 등으로 전국 산단 평균(7.3%)보다 낮았다. 이미 공업시설구역에 공장들이 들어선 만큼 지원시설구역을 인위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가운데 공장 내 편의시설 설치가 허용되면 종사자들의 생활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 남동산단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식사하려면 도시락을 주문하거나 차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규제가 완화되면) 불편이 줄어들 것 같다”며 “다만 개별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편의점이나 카페를 운영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있다.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만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는데, 산단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도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시설과 판매·의료·교육 등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지원시설로 구성된 지식산업센터는 2010년대 이후 인천을 비롯한 전국 산업단지에 대거 들어섰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산업단지 취업 기피 등으로 공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8년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한해 오피스텔 설치가 허용됐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을 허용해 공실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