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 방학 중 군 복무 기간을 경력 인정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공문(2021년9월1일 인터넷 보도)을 내려보낸 지 5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대상자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만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 대상자가 2천 명을 넘는데 이마저도 정확한 수치가 아닌데다 뒤늦게 확인될 경우 환수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복무 기간은 호봉 산정에서 제외?… 경기도 교직원들 뿔났다

군복무 기간은 호봉 산정에서 제외?… 경기도 교직원들 뿔났다

경기도교육청, 대학 재학시절 학기와 겹치는 기간은 제외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 일부서 급여 환수 조치 시행되기도"입영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 따른 것 뿐인데 개인 문제 치부"경기도교육청이 교원들을 대상으로 대학 재학 시절 학기와 겹치는 군 복무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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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지난 2021년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학력과 군 경력을 중복 인정받은 교사는 2천241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천610명은 실제 호봉 정정 대상자였고, 나머지 631명은 대학 수강 학기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중복 경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해당 조사는 교육부가 2020년 학기 중 방학에 군에 입대한 기간을 경력으로 중복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현장에 내려보낸 직후 진행됐다.

교사들은 애초에 전수 파악이 불가능한 정보를 요구해 현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상자 파악을 위해서는 대학 수강·휴학 기록과 군 입대 일정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필요해 사실상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별로 호봉 정정과 급여 환수 여부가 제각각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호봉이 정정된 교사 A씨(안성시·17년차)는 “인근에서 근무하는 다른 교사는 똑같이 방학 중 군입대를 했음에도 실태조사 당시 소속 학교에서 대상자가 없다고 통보해 관련 안내조차 받지 않았다”면서 “누군가는 호봉이 깎이고 임금까지 환수당하는 반면,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임용자조차 경력을 중복 인정 받는 등 제각각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호봉 정정 대상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날 경우 환수 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호봉 획정이 잘못된 경우, 오류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도록 돼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지침에 따라 잘못된 시점부터 소급적용 해야한다”며 “실태조사 이후 관련 소송이 이어지면서 환수 작업이 중단됐었지만, 교육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중복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인 만큼 이를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의 학력과 군 경력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인정하는 것이 관련 예규상의 대원칙”이라며 “상황은 안타깝지만 원칙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봉 획정은 개별 학교에서 이뤄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는 정정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