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군 경력과 대학시절 방학 중복 시 경력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한지 5년이 지났지만,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공문을 접수한 경기도교육청은 이듬해 7월부터 군필 교사를 대상으로 학력 중복 확인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확한 대상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되레 행정 조치에 적극 협조한 군필 교사들만 호봉 정정 대상에 올라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교육부의 논리는 행정편의적이고 일방적이다. 12월 기말고사를 마치고 군입대한 경우, 2학기가 2월 말까지이므로, 군경력 2개월과 대학 재학 2개월이 겹치게 된다.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산입한다’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2개월치 호봉이 삭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기 중 군대를 갈지, 학기를 마치고 갈지 정확한 날짜는 본인의 의사라기보다 병무청의 통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1년 교육부가 발행한 ‘질의 회신 사례집’에서 조기 졸업 시 학력과 군 경력이 중복된 경우, 실제 학교를 다닌 기간과 무관하게 ‘학령(졸업한 학교 수준)과 군 경력을 인정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제 와서 개인의 입영 시기를 놓고 호봉과 임금 산정에서 차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도교육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대상자는 2천24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천610명은 호봉 정정 예정자이고, 나머지 631명은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수치로 볼 수 없다. 애초에 전수 파악이 불가능한 민감한 정보다. 교사가 된 지 20년이 훌쩍 넘은 군필 교사까지 수십년 전 대학 수강·휴강 기록과 군 입대 일정 등을 소명해야 한다니 황당하다. 심지어 호봉 정정·급여 환수 적용 여부도 지역마다 제각각이다. 실제로 개별 학교를 통해 자료를 수합하다 보니, 똑같은 상황에서도 대상에 포함되기도 누락되기도 하는 ‘복불복 행정’이다.

문제는 또 있다. 호봉 정정 대상으로 뒤늦게 확정됐을 경우, 환수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보면 오류가 발생한 시점부터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군 경력과 학력 간의 괴리 문제를 교육부가 해결하기는커녕 교사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군필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병역 이행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 횡포’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