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김치, 비빔밥 등 K푸드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갱신 중이다. 작년의 김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1억3천 달러로 전체 수산식품 수출액(33억3천 달러) 중 단일품목 수출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기도 내 110여 김 양식 어가들은 씁쓸하다.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폐기된 물김은 314t이다.
물김은 24시간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썩는데 건조시설 부족이 화근이다. 도내에 마른김을 생산하는 업체는 사실상 한 곳이다. 이 공장을 24시간 가동해도 처리량은 10t 남짓이어서 도내 하루 평균 물김 생산량의 10%에도 못 미친다. 남은 물량은 충남, 전남 등지의 마른김 공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김 풍년에는 타지 중도매상들이 물류비가 더 드는 경기도까지 오기를 꺼린다. 도내 어민들이 물김을 타지 중도매상들에게 헐값에 넘기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김 양식 면허지 확대는 설상가상이다. 해양수산부가 김 수급 안정과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각 지자체에 김 양식 면허지 확대를 요청한 결과 경기도는 51ha를 추가해 김 양식장 총면적이 3천143ha로 늘었다. 도내 김 생산량은 국내 총생산량의 5%로 전국 4위이다.
김 생산의 필수 조건은 채광과 물과 영양염인데 경기 서해 연안은 조수간만의 차와 하천수 유입에 따른 영양염류가 풍부해 김 서식에 적합한 데다 특히 수온이 남해보다 낮아 같은 품종이라도 맛이 더 좋다. 2017년에 도와 경기수협이 화성시 서신면에 김 생산부터 마른김 가공, 조미김 유통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김 수산식품업거점단지’ 조성에 나섰으나 이듬해에 환경부가 물 환경보전법을 개정하면서 불발되었다. 물김을 마른김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척수가 ‘폐수’로 분류되며 1일 최대 배출 허용량이 10분의 1로 축소된 때문이다.
작년 7월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환경기준 논의를 단계적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역부족이다. 정부는 김값 안정을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김 비축정책을 20년 만에 재개했지만 도내 김 양식 어가에는 ‘그림의 떡’이다. 김은 도내 해면 어업생산량의 약 82%로 경기도의 주력 수산물이다. 또한 김 산업은 단순한 수산업을 넘어 광합성 작용을 통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해양 생태기반산업으로 장려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대책 강구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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