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 선고… 법정 구속
재판부,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검찰 구형보다 8년 높은 형량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전 총리가 헌법·법률 준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15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선고 후 별도 신문 절차를 거쳐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형법 87조가 정한 내란 행위로 규정했고,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친위 쿠데타’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됐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해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그러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12·3 내란’에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고 6시간 만에 종료될 수 있었던 건 계엄군에 맞선 시민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 위법한 명령에 저항한 일부 군인·경찰의 행동에 의한 것이었지 내란 가담자의 역할은 없었다고 했다.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진행되었다는 사정은 깊이 고려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고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했다”며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해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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