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28일 의무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률 저조
특례시 수원 공공기관조차 드물어
21일 오전 9시께 찾은 안양시 동안구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기의 터치 스크린과 결제 버튼은 성인 눈높이에 맞게 배치돼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노인은 누를 수 없었다. 기계 아래 점자 키패드가 있었지만, 정작 키오스크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이 없어 시각장애인 역시 키오스크를 찾긴 어려워 보였다. 모두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개선된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로 교체되지 않은 탓이다.
일주일 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배치가 의무화되지만, 경기도는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지원 기능을 갖추지 못할 정도로 보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하면서 이달 28일까지 매장에 키오스크를 둔 공공 및 민간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특례시에 속하는 수원시마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드문 것은 마찬가지였다. 각종 공공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주 찾는 시청에서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수원시, 용인시 등 도내 시군들은 대부분 시행일에 맞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편성이 늦어진 일부 지자체는 시기를 놓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예산이 올해 편성돼 이달 28일까지 설치를 끝내기는 어려울 듯하다”며 “늦어도 2026년 상반기까지는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있는 키오스크마저 장애 지원 기능을 갖추지 못하다보니 도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편화에 힘이 실리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도에 따르면 도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대수는 227대로, 서울(552대)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는 “시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없는 마당에 민간 사업장에 설치할 것을 강조할 수 있겠느냐”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권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정책이 제때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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