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 착수
총열·방아쇠 등 부품 반입방지 목적
온라인 총기 제조 게시물 차단 구축
사격선수용 실탄과 불법 사제총기가 시중에 퍼져 대형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불법 무기류의 유통 차단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해외 수입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총포 부품의 반입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시행령상 총포 부품 범위를 별도 구성해 정의를 나열·규정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총기부품을 세분화해 관리하게 된다. 현행법상 총기부품은 크게 총신과 기관부로 나눠져 있는데, 방아쇠 등 기관부의 부품 하나하나를 쪼개 시행령에 명시한다는 것이다. 총기 완제품만큼이나 국내 세관을 통해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는 총열·방아쇠 등 부품류가 살상력이 있는 사제총기의 재료가 되는 등 문제(2025년12월9일자 1면 보도)가 컸는데 이에 대한 차단망을 강화하는 목적이다.
지난해 한 지자체 사격감독의 실탄 수만발 유출 사실이 알려져 이 사건과 연루된 수십명이 수사받고, 일부는 불법 개조한 총기로 사냥에 실탄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음성적으로 퍼진 총기·실탄에 의한 2차 범죄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인천 송도에서는 아버지가 스스로 제작한 사제총으로 아들을 쏴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경찰은 시행령 개정과 함께 온라인상 총기 제조 등 불법 게시물을 사전에 차단·탐지하는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유튜브의 경우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하던 시스템을 구글코리아에 직접 요청하는 것으로 간소화했다. 또 AI기반 불법 게시물을 탐지하는 시스템 구축 예산 9억원 가량을 확보해 올해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으로 구성한 ‘사제총기 범정부 합동대응단’의 운영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위험도가 높은 총기 부품의 범위와 정의를 규정해 유통 단계에서 차단을 강화하는 취지로, 현재 초안 제작은 마친 단계”라며 “경찰위원회 상정·법제처 심사·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무리 없이 거친다면 올해 상반기 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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