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의 남편이 직원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용인시에 있는 어린이집 여자 직원용 화장실 변기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운영 중인 곳으로, A씨는 어린이집 차량 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초 어린이집 교사가 변기에서 카메라를 발견하고 관련 사실을 알렸지만, 원장과 A씨 부부는 경찰에 곧장 신고하지 않고 사설 포렌식 업체에 카메라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교사들이 직접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카메라를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 등을 압수해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가 접수된 카메라는 한 대”라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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