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전력망 공동건설 구축 협약

용인·이천 신설 지방도에 지중화

SK하이닉스 입주 산단 3GW 공급

도로공사 공기단축·비용절감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22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MOU)을 맺었다. 2026.1.22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22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MOU)을 맺었다. 2026.1.22 /경기도 제공

용인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문제 지속되자, 경기도가 한국전력과 함께 용인·이천 구간 신설 지방도에 전력망을 지중화하는 방식을 고안해냈다.

반도체클러스터 지방 이전론에 이재명 대통령도 선을 그은(1월22일자 1면보도) 가운데, 경기도가 전력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깊다.

막대한 전력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한전에 제안해 협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22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MOU)을 맺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오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망을 구축하는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 도로행정과 국가 전력망 전략이 결합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핵심 경쟁력이다. 경기도내 다른 도로와 산업단지로 (이러한 모델을)확장시켜 미래산업을 뒷받침하는 전국 최고 인프라를 갖춘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지방도 318호선 용인·이천 구간
경기도 지방도 318호선 용인·이천 구간

경기도가 제안한 방식은 새로 건설하는 지방도 318호선(신설+확장도로)의 용인·이천 27.02km 구간(이천 대죽교차로~용인 기상삼거리)을 활용하는 것이다. 설계 단계부터 이 구간 땅 밑으로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SK하이닉스가 입주하는 일반산단에 부족한 전력 3GW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다.

현재 용인 반도체메가클러스터에 필요한 전기 설비 용량은 15GW(일반산단 6GW+국가산단 9GW)인데 정부 등에 따르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필요분 중 각각 3GW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기존 도로에 지중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도로에 전력 공사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공사 기간 단축은 물론 경기도가 투입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특히 공사기간의 경우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업체가 담당하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기존보다 5년 정도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발주에 앞서 올해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 하반기에 기본설계 실시,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사업비 역시 경기도가 단독으로 도로사업만 추진할 경우 5천568억원 가량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전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면 2천억원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경기도는 “별도 시행시 중복으로 발생하는 토공사(흙을 쌓거나 파는 등의 흙을 다루는 공사)비용, 불필요한 임시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경기도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도로를 지중화하는 방식은 이번이 첫 시도인 만큼, 경기도는 확장 가능성도 점쳤다. 지중화 방식은 현재 전력 공급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주민반발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도 꼽힌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가산단에도 (신설도로 지중화를)추진할지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이번처럼 도로 공사 한 번으로 전력망까지 갖추는 방식은 향후 도내 다른 산업단지와 다른 도로 건설에도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같은 방안이 전력공급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선 입지선정위원회에서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은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평창∼횡성∼영월∼제천∼원주) 등을 거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공급하는 전력망을 추진 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날 MOU는)전력망과 도로를 동시 건설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전력망 적기 건설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사업 예산이나 계획 등이 정해진 게 없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지중화 구간 결정 등)심의를 통과해야 구체화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영지·김태강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