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3323건중 과태료 19건 불과

‘허용기준 105㏈’ 강화 요구 빗발

전기 이륜차 보조금 사업도 외면

道 “기준 데시벨 낮춰달라 요청”

오토바이가 모이는 배달대행사무소가 주택가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와 저감 대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경인일보DB
오토바이가 모이는 배달대행사무소가 주택가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와 저감 대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경인일보DB

22일 오전 찾은 수원시 팔달구의 한 배달대행사무소. 인근 학교와 주택, 상가가 밀집한 이곳에 10초에 1대씩 오토바이가 지나가거나 정차하고 있었다.

‘부왕’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는 한 오토바이가 지나쳐 가자, 골목을 걷던 노인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이곳에서 30여분동안 소음을 측정한 결과, 최대 94㏈(데시벨)이 나타났다.

빌라, 원룸이 몰린 이곳 주민들은 이륜차 소음에 대한 불만이 큰 상태였다. 바로 맞은편 건물 빌라에 거주 중인 박모(70대)씨는 “낮에는 그렇다 쳐도 새벽까지 울리는 오토바이 소음은 잠에서 깨게 만들어 스트레스다. 가끔 ‘부릉’ 소리가 아닌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는 개조 이륜차도 늘고, 담배 핀다고 몇 분 동안 공회전하는 오토바이도 많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오토바이가 모이는 배달대행사무소가 주택가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와 저감 대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기준 접수된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3천323건으로 자동차(1천376건)보다 2.4배 많다. 반면 소음 기준에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9건에 불과했다.

이에 이륜차 소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배기 소음 허용 기준은 105㏈이며 해당 기준을 초과한 오토바이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정부가 정한 도로변 주거지역의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은 낮 65㏈, 저녁 55㏈ 이하로 괴리가 크다는 설명이다.

배기 소음 허용 기준보다 낮은 100㏈은 통상 지하철역에서 열차가 들어올 때나 콘서트장, 공사장 굴착기 등의 소음이며 하루 15분 이상 노출 시 청각에 이상을 줄 수 있는 수치다.

정부가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전기 이륜차 보조금 사업도 외면당하고 있다. 지난해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안양시는 전체 공모 규모인 65대 중 과반인 34대만 신청했고, 고양시는 188대 중 81대밖에 신청하지 않아 절반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소음 규제 강화를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지난해 이륜차 소음관리계획 5개년(2025~2029)을 세우고, 올해부터 3억원을 투입해 소음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음향·영상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륜차 소음 민원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막상 단속을 진행하면 기준을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별로 없다. 현재 규제 기준과 단속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에서는 지난해 공문을 통해 소음 기준 데시벨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도에서 음향·영상카메라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