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갈매역 추가 정차 없이는 GTX-B를 위한 비용분담도, 시공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시의회는 갈매역 추가 정차를 관철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 23일 시의회는 356회 임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GTX-B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광역교통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대표발의·신동화 의장)을 의결했다.
갈매역 추가 정차를 요구하는 시의회의 결의문은 지난 2021년9월13일 8대 의회가 의결한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촉구 결의문’ 이후 두 번째다. 당시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서 GTX-B 갈매역 정차의 필요성을 호소했다면 이번엔 실현되지 않는데 대한 분노가 담겼다.
시의회는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와 고통만을 강요하고 있는 현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GTX가 지상에서 2.4분마다 고속통과를 예정하고 있어 “주거 생존권과 교육권을 철저히 짓밟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국토교통부를 규탄했다.
시의회의 화살은 정부 뿐만아니라 국회로도 향했다. 광역교통법이 50만㎢ 이상을 개발할 경우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지만, 갈매역세권지구는 개발 면적이 80만㎢임에도 법 개정 전에 지구지정이 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없이 추진되고 있다. 구리를 지역구로 둔 유호중 의원이 2024년 10월 발의한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이웃한 개발사업지를 합해 200만㎢ 넘을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은 발의 후 단 한 차례도 실질적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된 바 없다.
시의회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돼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가 통합된 광역교통 관리대상으로 인정되면, GTX-B노선 갈매역 정차를 비롯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최우선 민생 법안으로 즉각 상정하고 신속히 통과시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의회는 “갈매역 정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체의 관련 공사 추진을 중단하라”며 “구리시는 광역철도건설부담금 374억원에 대해 분담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도 선언했다.
또 시의회는 “위와 같은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끝을 맺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정은철(민)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운영 조례안’ 제정이 가결됐다.
시의회는 갈매역 무정차를 예정한 현 상황에 대해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긴급현안질문도 상정했으나, 백 시장의 불참으로 무산됨에 따라 유감을 표명하고, 다음달 3일에 다시 임시회를 열어 같은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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