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위 심의 신규땐 1차례 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면 지난 2021년 6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예방접종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시민도 이번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재심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인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년이다. 즉 올해 10월 2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전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았던 이들은 신청 기한이 질환 등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까지다.

신규 신청자는 보상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하며, 심의 결과에 대해 1차례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재심 신청자는 재심위원회 심의 후 추가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보상위원회·재심위원회는 모두 위원 구성이 완료됐으나 구체적 심사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에 하면 된다. 본인이 작성한 진료비 청구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등 서류를 내야 한다. 방문접수와 우편접수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