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금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을 반환받기 위해선 망인의 예금계좌와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정부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예금, 대출 등 모든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하려면 은행에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상속인 중 1인이 예금지급요청을 한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또는 특정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위임장·인감증명서 등)를 요구한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선 상속인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고 상속포기·한정승인 등의 변수를 대비하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또는 은행내부지침을 이유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급을 거부할 경우 상속인은 법원에 자신의 지분만큼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관해 다수 판례에서는 망인의 예금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하면 은행은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은행은 상속인 중 1인이 예금지급을 청구하였을 때 나머지 상속인이 행방불명, 외국국적취득 등의 이유로 상속인을 알 수 없거나 상속인간 분쟁이 생겼을 때 채권자불확지 공탁함으로써 은행의 예금채무 변제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하였으나 채무자인 은행이 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확지공탁이 가능한지에 대해 공탁선례(2007년 9월6일 공탁상업등기과1033호)에서도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속인을 확인하였으나 사실상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공탁금에 대해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만큼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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