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도의회에 제출… 6월 상정
지선후 마지막 임시회서 처리될듯
의왕가 제안한 부지들 다각도 검토중
의왕시가 분리·신설을 위해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부지 추천에 나선 가운데(2025년11월20일자 8면 보도)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신설 준비를 갖춘 지자체에 우선 분리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이 이같은 입장을 경기도의회에 보고,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김영기(국·의왕1) 경기도의원은 “분리·신설될 교육지원청에 근무할 장학사 등 교육자원들이 520명 안팎에 달하는 만큼 도교육청은 이들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확보 과제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부지 확보 등 분리·신설 준비가 돼 있는 지자체에 먼저 분리·신설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제출될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은 오는 6월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가능하게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말 국회에서 처리됐고, 법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 뒤인 만큼 도교육청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되는 게 5월 중순께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도의회의 경우 2월, 4월, 6월 회기가 예정된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조례안 심의·의결 등 처리는 여야의 비쟁점 사안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직후 진행될 마지막 임시회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왕시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임시청사(현 의왕시 도시농업과 4층 및 중앙도서관 1·4층 등) 공간과 고천 행정타운 일대 2곳을 신규 의왕교육지원청 부지로 추천(2025년11월20일자 8면 보도)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까지 진행하는 등 적극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교육청측은 의왕시에서 제안한 부지들에 대해 아직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하남·구리시 등도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부지 확보에 나서는 등 관련 조례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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