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북부경찰서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남양주북부경찰서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김동영(민·남양주4) 경기도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김동영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진행한 ‘2025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 공모 심사와 관련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경기관광공사 직원 A씨에 대해서는 김 의원으로부터 사업 관련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남앙주 예술단체인 오남예술사랑연합회는 김 의원이 해당 사업 공모 결과 발표 이전에 결과를 경기관광공사로부터 미리 입수해 다른 단체에 알려줬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이 단체는 김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넣어 자신의 단체를 탈락시켰다고도 주장했다.

단체 대표인 김동문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징계 요구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았다며 도의회 윤리특위 소속 의원들을 고소하기도 했다.(2025년 11월 5일 인터넷보도)

“‘경기관광공사에 부당압력 행사’ 의혹 도의원 징계미뤄”… 남양주 예술단체, 도의회 특위 고소

“‘경기관광공사에 부당압력 행사’ 의혹 도의원 징계미뤄”… 남양주 예술단체, 도의회 특위 고소

경기도의 공모사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동영(민·남양주4) 경기도의원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징계 요구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았다며 담당 도의원들을 처벌해달라는 지역 예술단체의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됐다. 5일 남양주시 오남예술사랑연합회
https://www.kyeongin.com/article/1754476

다만 경찰은 김 의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서는 경기관광공사의 업무가 공기업의 업무일 뿐 공무원의 일이 아니라고 보고 불송치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기업이 만든 정보는 공무상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김 의원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했다”면서 “A씨의 경우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지만 이와 별개로 부정청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김 의원의) 청탁을 받고 업무를 그대로 수행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해당 사업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고 이에 따른 선정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에서 항의를 한 것”이라며 “(송치 결과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해당 사업 문제의 본질을 ‘사업의 공정한 심사’ 여부로 보고 추가 수사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진술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수현·한규준·이종우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