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김동영(민·남양주4) 경기도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김동영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진행한 ‘2025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 공모 심사와 관련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경기관광공사 직원 A씨에 대해서는 김 의원으로부터 사업 관련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남앙주 예술단체인 오남예술사랑연합회는 김 의원이 해당 사업 공모 결과 발표 이전에 결과를 경기관광공사로부터 미리 입수해 다른 단체에 알려줬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이 단체는 김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넣어 자신의 단체를 탈락시켰다고도 주장했다.
단체 대표인 김동문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징계 요구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았다며 도의회 윤리특위 소속 의원들을 고소하기도 했다.(2025년 11월 5일 인터넷보도)
다만 경찰은 김 의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서는 경기관광공사의 업무가 공기업의 업무일 뿐 공무원의 일이 아니라고 보고 불송치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기업이 만든 정보는 공무상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김 의원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했다”면서 “A씨의 경우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지만 이와 별개로 부정청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김 의원의) 청탁을 받고 업무를 그대로 수행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해당 사업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고 이에 따른 선정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에서 항의를 한 것”이라며 “(송치 결과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해당 사업 문제의 본질을 ‘사업의 공정한 심사’ 여부로 보고 추가 수사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진술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수현·한규준·이종우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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