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베이커리카페 ‘규모’ 필요
상속후 5년 유지, 요건도 엄격
“외곽 매장 매출 변동성 민감”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예고한 ‘가업상속공제 악용 실태조사’로 애꿎은 대형 베이커리 점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일부 탈세 시나리오가 입에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투자한 사업장에 악영향이 미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김포에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 중인 A(50대)씨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요즘 분위기를 보면 모든 대형 카페가 상속·증여용 편법 수단인 것처럼 묶여 비판받는 듯하다”며 “1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데, 이 업종 자체가 10년을 버티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투자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매장 990㎡ 이상, 주차장 9천900㎡ 규모를 요구받는다. 총 투자 규모가 100억원을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150억원 가량을 투자해 매장을 운영 중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여가·소비 공간으로 긍정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원에 거주하는 김모(30대)씨는 “시내 카페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면서 넓은 공간과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종종 외곽 대형 카페를 찾는다”고 전했다. 온라인에도 ‘대형 카페 하나 있으면 외부 사람들이 동네 찾는 역할도 하고 지역 주민에게 나쁠 일이 아니라고 본다’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상속세 꼼수’ 논란은 지난 2024년 한 유명 경제 블로그에서 ‘베이커리 형태 카페 창업-장기 운영-상속세 부담 최소화’ 구조를 소개한 글이 SNS로 확산되면서 불붙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최대 600억원 한도 내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는 10% 저율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 카페업은 대상이 아니지만 제과점업은 포함돼 있어 빵을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베이커리 형태 카페는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엄격해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부모가 최소 10년 이상 사업을 직접 운영해야 하며 상속 이후에도 5년 동안 업종 유지와 고용 인원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되고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경영 여건을 고려해보면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상속세 회피 수단이나 ‘절세용 투자 모델’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몫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초기 투자와 고정비 부담이 매우 큰 사업 모델”이라며 “외곽형 매장은 트렌드 변화와 매출 변동성에 민감해 10년 이상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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