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진행과정 학적변동 제한 추진

인천시교육청서 제안… 내일 총회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협의체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교육활동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 법률 개정을 논의한다.

29일 성남에서 열리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활동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해당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학생이 다른 학교로 가버리면 그만이어서 교권보호위원회의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학 등 학적변동을 제한하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안건의 주된 내용이다. 이 안건은 인천시교육청 제안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와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심의해 학교 봉사,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도내 한 교육계 관계자는 “(현 상태에서는 학생들이) 일종의 꼼수를 쓸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교권보호위원회가 무력화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돼야 구속력을 가질 수 있어 기본적으로 안건에 대해 동의한다”며 “다만 법률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관련 매뉴얼에 명확하게 내용을 넣어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회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정운·김형욱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