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인상… ㎥당 915원 적용
작년보다 2.1도 낮아 ‘비용 부담’
수원의 한 원룸에 살고 있는 1인가구 김모(32)씨는 지난 26일 출금된 12월분 가스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난방비 부담에 출근할 때마다 보일러를 끄고 나갔는데도 가스요금이 8만원을 넘기면서다. 김씨는 “‘춥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하며 버텼는데 전달보다 부담금액이 2만원가량 늘었다. 1월분은 또 얼마나 늘지 걱정된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경기도내 한낮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한파가 이어지면서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인상된 상황 속 혹한의 날씨가 이어진 영향이다.
27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수원 기준 지난해 12월 평균 기온은 1.2도로 집계됐다. 전달(8.3도)보다 7.1도 낮아진 수치다. 최저기온은 영상 3.1도에서 영하 11.1도로, 평균 최저기온 또한 3.2도에서 영하 3.6도로 영하권에 진입했다.
이달 들어서는 영하권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1월 평균기온은 영하 3.2도로 전년동월(-1.1) 대비 2.1도 낮다. 최저기온 또한 영하 12.5도로 1년전보다 0.1도 하락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1MJ(열량단위) 당 1.7054원으로 받고 있다. 종전대비 0.0941원 오른 금액이다. 기본 요금 또한 월 1천200원에서 1천250원으로 50원(4.2%)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은 크게 도매와 소매로 나뉘는데 도매요금은 정부가, 소매요금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부피 기준으로 보면 도시가스 요금 인상 흐름 파악이 쉽다. 행정안전부 지방물가정보공개를 보면 경기도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지난해 8월부터 1㎥당 915원이 적용되고 있다. 종전(882원) 대비 33원(3.7%) 오른 금액이다. 예컨대 겨울철 월 가스 사용량이 100㎥인 가정의 경우 요금이 8만8천200원에서 9만1천500원으로 커진 셈이다. 부가가치세 등을 더하면 요금 오름세는 더 클 수 있다.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지는 양상이다. 수원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34)씨는 “최근 청구서가 11만2천670원이었다. 전달 8만3천160원보다 3만원 가까이 난방비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며 “최근은 더 추워서 난방을 끌 수가 없었는데 다음달 난방요금이 벌써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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