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간 폭행 사건에 골절 수술

가해자 아닌 동생에게 부담 요구

구치소측 “가해자들과 합의하라”

지난 20일 수원구치소가 집단 폭행 피해자 이모씨의 동생에게 보낸 문자. /피해자 측 제공
지난 20일 수원구치소가 집단 폭행 피해자 이모씨의 동생에게 보낸 문자. /피해자 측 제공

교정시설에서 재소자 간 폭행사건이 발생한 수원구치소(1월28일자 1면 보도)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독] 집단폭행 당한 재소자 갈비뼈 골절… 수원구치소 관리 부실 도마

[단독] 집단폭행 당한 재소자 갈비뼈 골절… 수원구치소 관리 부실 도마

지난해 연말 수원구치소에서 재소자들 사이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교정시설 내에서 폭행사고로 중상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에도 수원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재소자 간 폭행 사건으로 재소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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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이모(50대)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재소자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갈비뼈, 늑골 골절 진단을 받고 지난 8일 수원구치소(이하 구치소) 인근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이어 9일 수술을 받고, 10일 퇴원해 구치소 내 병동으로 옮겨져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구치소 측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 측에 우선 청구한 것이다. 구치소 측은 치료비를 부담하고 추후 가해자들과 합의하라는 식으로 통보했다.

이씨 보호자인 친동생은 구치소 측이 수술 직후 직접 전화해 “퇴원할 때 병원을 방문해 병원비를 직접 계산해 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생이 “피해자 측이 왜 수백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직접 내야 하는 것인가”라며 반발하자 구치소 측은 “가해자 4명 중 최소 1명 이상은 합의를 할 것”이라며 “일단 먼저 계산하고 추후에 합의가 들어올 수 있으니 합의 본 걸로 대처하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비 부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이씨 측은 수술비 납부를 거절했고, 결국 구치소가 먼저 납부한 후 동생에게 “이씨 병원비 등으로 상의할 일이 있어 접견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전화와 문자를 전달했다. 이씨 측은 “맞은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가해 재소자들에게 피해자가 직접 수백만원이나 되는 수술비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토로했다.

이에 구치소 관계자는 “피해 수용자 및 가족에게 치료비 부담 관련 가해자에게 배상받을 방법 등을 안내했다”며 “다만, 현재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감안해 구치소에서 우선 지급하고,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의거해 가해 수용자들에게 이를 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