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 16년 갈등 봉합
1인당 평균 414만원, 최대 1천만원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진 경기도와 소방관들의 미지급 수당 갈등(2025년 10월 14일자 1면 보도)이 전현직 소방관 8천여명에 341억원 규모 지급으로 합의되면서 마침표를 찍게 됐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이하 미소연) 등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4개 노조는 2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와 수당 문제에 대해 합의해 소송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용우 미소연 위원장은 “이번 미지급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결정은 오랜 시간 이어진 갈등을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대법원과 항소심 등 진행 중인 5개 소송에 대해 잘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현직, 퇴직 소방관 8천245명에게 341억 3천89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5개월 동안 공제된 2시간의 휴게시간이 대상이며 소송 제기 여부 상관없이 당시 도 소속으로 근무한 소방관 전부가 대상이다.
1인당 평균 414만원을 받게 됐으며 그중 밀린 수당이 최대 1천만원에 달하는 소방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합의로 16년 지속된 갈등이 마무리되고, 2022년부터 시작된 소송전은 종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현재 5개 재판 중 항소심 3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합의된 수당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도가 지난해 말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의견서를 보낸 것에 따른 결정이다.
1천85명이 참여한 대법원 상고심과 2천920명이 제기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약속된 수당을 지급받는 대로 노조가 취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소방관 측이 패소하면서 도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여졌다. 미소연 등 노조는 청와대 등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도 국정감사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에게 질의서 등을 전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합의에 대해 “도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이 16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결정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라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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