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감사, 시정·주의 등 11건 요구

국내 여비 과다 지급 ‘환수 조치’

시의회 “지적 사항들 개선 노력”

의왕시의회가 지난해 12월19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처리를 진행했다.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가 지난해 12월19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처리를 진행했다. /의왕시의회 제공

‘집행부에는 엄격, 자신들에게는 느슨한 ‘내로남불’ 시의회’.

의왕시의회가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 중 최초로 집행부인 의왕시로부터 감사(2025년10월30일자 8면 보도)를 받은 결과, 불투명한 회계 처리 사례가 다수 지적돼 시 안팎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1일 의왕시의 ‘2025년 특정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제9대 시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시의회의 ▲예산집행 및 계약, 회계 처리 적정 여부 ▲직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업무 처리 절차 적정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규정 숙지 부족과 내부 점검 체계 미흡 등 시정 7건, 주의 7건, 통보 1건 등 총 15건에 달하는 행정상 조치(개선)를 요구했다. 이 중 회계 관련 개선 요구는 총 11건이다.

세부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근거로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의원은 국내 항공운임 지원이 이코노미석 기준인데 A의원은 (부)의장 신분이 아닌데도 비즈니스석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지급 받았다. 게다가 당일 출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소명 없이 전일 출장으로 국내 여비를 과다하게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를 환수하는 시정조치를 요구 받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명의의 공식 의정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만 집행하게 돼 있는데, 외부기관 주관 행사를 시의회 명의의 공식 의정활동으로 보고 다수의 품목을 공통경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 조치를 받았다.

업무추진비 집행 시 사용자와 일시·장소·대상인원·금액 등을 최소 분기마다 공개해야 하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미공개했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역시 지방의회와 교섭단체의 집행내역을 혼합해 게시하는 등 업무추진비 공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 규정’과 다르게 운행일지 상 기재된 목적지와 운행 내역이 일치하지 않거나, 실 주행거리가 과다하게 나타나는 등 차량운행일지의 기록·관리 부실 실태가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회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대체로 예산 집행이 엉망이었다고 평가했는데 이를 증명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임시회때 업무보고 조차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강도로 집행부를 질책했는데, 의회의 회계상 투명성이 더욱 확립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학기 의장은 “자체 감사 실시 등 지방의회법 제정발의에 대한 긍정적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투명성 확보 강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회계 등 문제지적 받은 부족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내로남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